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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범위, 90분, 본인 부담비 이해

몰라서 못 받는 돈
몰라서 혜택 못 받은 일

집안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예정이라면 가족요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중 한 가지가 가족요양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에서 급여, 조건 등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내 가족을 요양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시급, 조건,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요양사 급여는 매년 공단에서 공시하는데 방문요양 보수로 주는 대가가 변동될 때마다 같이 반영이 됩니다. 가족요양사 일하는 기준이 60분(1시간) 20일과 90분(1시간 30분) 30일 2가지로 나뉩니다. 

 

- 가족요양 60분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공단에서 정해진 보수가 있어서 1시간, 주 5일제로 한 달 20일 한다면 급여는 대략 30~45만 원 정도 되니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가족요양 90분

한 달에 90분 일하는 경우는 월 최대 31일까지  일할 수 있어 60분보다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은 30,170원으로 월 93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90분 이상 일하는 조건은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로 배우자한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65세 이하의 가족요양보호사가 90분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표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 폭력성향, 피해망상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증상, 최근 2년 동안 치매진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 5등급 치매일 때 가족요양보호사님도 치매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치매교육 이수는 자격증 취득하고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내용에도 알 수 있다시피 60분 보다 가족요양 90분이 더 급여는 많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고 2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도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돌봄 대상자도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은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장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  2촌 이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접 가족도롬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은 본인의 지역에서 가까운 학원에 등록하면 자격증 시험부터 취득까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지정한 출석률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필기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해도 출석률을 채우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론공부, 실습,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운 후 필기시험을 봅니다. 비용은 국비지원으로 학원비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 기간은 학원 등록 포함해 보통 최소 3개월, 많게는 6개월입니다. 

 

 

3) 타회사 근무 시간 한 달 160시간 미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평소 일반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 가족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날을 한 달 기준으로 20일 일한 다면 근무는 하루 8시간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다면 타회사에서 직장을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집에 들어와 가족케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주로 파트타임 근무자, 주부, 퇴직 후 소일거리 분들에게 맞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는 직계만 해당되고 대상자에게 60분 돌봄으로 하다면 급여가 많지 않게 보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환경이라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본인 부담률

우리가 보통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본인부담률 10% 내외로 청구서가 발생하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6% 보통 사람은 9% 또는 15% 정도 본인 부담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와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형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급여 시 본인 부담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는 대장자 지역의 동. 면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급여 방식은 국민건강보험 -> 요양보호센터 -> 요양보호사 순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 후 직접 가족에게 돌봄 시스템이 아닌 먼저 자신 또는 대상자 거주지역 가까운 요양보호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신청을 요양보호센터에서 하고 서로 계약을 한 후 돌봄이 이뤄집니다. 

 

요양보호센터는 급여를 지급을 받을 때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제외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꼭 잊지 말고 찾길 바라며 가족요양사 급여와 서비스 시간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